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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어긴 차량만 '쾅'…약점 잡아 돈 뜯기

<앵커>

교통법규를 어긴 차들만 골라서 상습적으로 접촉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고 하는데, 어떤 수법이었는지 안서현 기자가 CCTV를 확보했습니다.

<기자>

[나오는 차 없으면 그냥 가.]

밤늦은 시각, 한산한 도로를 가던 운전자가 빨강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에 있던 택시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옵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였지만, 신호 위반을 한 터라 승용차 운전자는 두말 않고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택시 기사 33살 이 모 씨 손에 보험금 80만 원이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유독 교통사고가 잦았습니다.

불법 유턴한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현장에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받기도 했고, 무리하게 끼어든 승합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나자 합의금 28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교통 법규를 어긴 차들이었습니다.

수상히 여긴 경찰이 조사해 보니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25차례 고의 사고를 내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겨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 제 입장에선 중앙선을 불법 유턴했다는 죄스러움에 보험 신고를 했죠. (보험 처리를) 해놓고도 상당히 불가사의했어요, 사고 자체가.]

이 씨는 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이 보이면 속도를 높여 충돌하거나 발뺌하는 운전자에게는 블랙박스에 찍힌 법규 위반 장면을 보여줘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씨는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홍명, 화면제공 : 서울 동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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