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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수사 가능할까…증거·공소시효 관건

<앵커>

물론 청와대도 곤혹스럽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고민에 빠져 있는 곳은 아마 검찰일 겁니다.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단서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검찰의 고민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에 대해 필적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필임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필을 확인해도 메모의 분량이 쉰다섯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를 진전시키려면 추가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로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긴 장부가 새롭게 나오거나, 휴대전화에서 로비를 위한 메시지가 확인되는 경우, 또, 돈을 건넨 심부름꾼이 나타나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면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런 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박준호/전 경남기업 상무 : 여기(금품 전달)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 없죠. 저희가 (추가 자료 존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추가 증거가 나와 로비가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공소시효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돈을 받을 때, 적용 가능한 대표적 범죄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입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 즉 공소시효는 7년인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메모에 적혀 있는 시점은 2006년 9월,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2007년이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뇌물죄의 경우에는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고, 무엇보다 금품을 건넨 사람의 진술 확보가 핵심입니다.

핵심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의혹을 시원하게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사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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