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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특가법 뇌물 조항 위헌심판 신청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 의원의 변호인은 "특가법상 뇌물 조항은 범죄가 성립되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돈을 받는 사람이 큰 범죄가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가법은 형법과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변호인은 특가법상 조세포탈이 연간 포탈세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김영란 법도 연간 3백만 원이라는 명확한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 측의 신청을 검토한 뒤 제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지됩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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