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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찰, 무연고 아동 관리 '허점'"

감사원 "경찰, 무연고 아동 관리 '허점'"
경찰이 무연고 아동에 대한 유전자 검사물을 채취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등 관리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청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무연고 아동 1만6천9백여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넘겨받았지만,5천5백명의 아동에 대한 유전자 검사물을 채취하지 않거나 채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615건의 무연고 아동 유전자 검사물 채취를 요청받았으나 이 가운데 53건은 감사 당시까지도 검사물을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연고 아동에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이들 아동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물을 채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무연고 아동에 대한 유전자 검사물 채취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며 대상자 모두의 유전자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찰청이 일부 직원들이 로스쿨을 다니려고 불법적으로 휴직했는데도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일부는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인사 실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로스쿨을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지난 2012년 9월 경찰이 교통분야 전공자 특채 실기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가 많은 출신 대학의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지정해 공정성을 훼손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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