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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옮기는 틈타…' 마트 주차장 차량털이범 영장

전국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차량에 싣고 카트를 보관장소까지 옮기는 찰나를 이용해 차량을 털고 달아난 20대 절도범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11차례에 걸쳐 차량에 보관된 지갑 등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트가 한산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주부들이 짐을 차량에 싣고 카트를 보관장소로 옮기는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야구와 배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을 즐기는 A씨는 경기장 주변 대형마트에서 범행한 뒤 훔친 돈으로 입장권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했다"며 "주차장에서 장시간 한 손님만 노리고 있다가 찰나를 틈타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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