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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질병 합병증으로 사망시 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근로자가 질병 합병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국책 연구소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6월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요양 승인을 받았고, 6년 뒤인 2012년 11월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다시 폐렴에 걸려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인 폐렴과 패혈증은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요양 승인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처음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오랜 기간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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