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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로 한탕 하자"…어설픈 사기극 일당 덜미

기업 회장의 비서로 속여 "회장님이 사려 한다"며 보석업자에게 접근해 다이아몬드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사이인 정 모(44)씨 등 5명은 금세공업자 A(44)씨를 상대로 영화 같은 사기극을 한탕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아이템'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1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는 밀수품이 많아 절도 피해자가 신고를 못 한다는 말에 솔깃해진 이들은 정씨의 18년 지기 금세공업자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찍었습니다.

A씨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가로채 차액을 붙여 팔아치우고, 그에게 원가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을 줘 입막음하자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 씨에게 밀수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정씨 일행이 범행을 꿈꾸게 한 것은 다름 아닌 A씨였습니다.

정 씨 등은 A씨에게 "아는 '회장님'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사고 싶어 한다"며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보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의 제안을 수락한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 원가 8천만 원가량의 3캐럿 다이아몬드 4개를 가방에 넣고 나타났습니다.

정 씨는 이 자리에서 A씨에게 공범 김 모(34)씨를 '회장님'의 비서로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다이아몬드를 살 것처럼 행세하다 A씨의 눈을 피해 다이아몬드를 몰래 가방에서 빼냈습니다.

이들의 예상대로라면 A씨는 다이아몬드가 없어진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정품이었고 다음날 A씨는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내 정 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이아몬드가 밀수품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저지른 어설픈 절도"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와 김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훔친 다이아몬드를 산 혐의(장물취득)로 금은방 주인 박 모(38)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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