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또 연기…위약금 우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가 또 연기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3일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8시간에 걸쳐 동일 부지 내 다수 원자로 건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기준, 신고리 3호기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확인 결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기검증서가 위조돼 새로 교체된 케이블 설치의 경과와 운영기술능력에 대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결정이 또다시 연기됨에 따라 같은 모델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한국전력이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에는 신고리 3호기를 오는 9월까지 준공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한전이 UAE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연보상금은 매월 공사대금의 0.25%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상업운전을 개시하기 전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운영허가가 지연되면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에서 못 박은 가동 시한을 넘겨 한전이 지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리 3호기는 기존 100만㎾급 원자로인 한국표준형 원전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발전용량을 140만㎾로 40% 높이고 설계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린 최신 한국형 원전입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1년 6월 원안위에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를 신청했지만 2013년 5월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파동과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가스누출 사망사고 등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등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원안위 회의에서도 운영허가 여부를 논의했지만 분한 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