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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 살인죄 적용

<앵커>

28사단 윤 모 일병을 때려서 숨지게 했던 가해 병사들에게 1심과 달리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가해자들이 폭행을 할 때 윤 일병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고등군사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을 폭행할 당시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1심법원은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1심보다 형량은 줄었습니다.

폭행을 주도한 이 모 병장에게는 1심보다 형량이 10년 줄어든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가해 병사 3명도 대폭 감형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주범인 이 병장은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것이 고려됐고 나머지 3명은 선처를 바란다고 윤 일병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미자/故 윤 일병 어머니 : 1심 거기서는 진짜 너무 절망적이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죄목이 살인죄로 바뀌었다는 거에 일단 안도하고요.]  

살인죄를 적용한 이번 판결은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최은진, CG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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