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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첫 공개 변론

<앵커>

벌써 11년째 시행 중인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성을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은 매매의 대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건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는 물론 강요와 착취가 아닌 생계형 성 판매도 모두 처벌해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을 파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김강자/한남대 교수 (전 서울종암경찰서장) :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성매매하는 여성, 자발적이고 피해자 없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굳이 이렇게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잘못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은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경식/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돈을 매개로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기본권 침해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매매가 아직까지는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됩니다.]

자발적 성 판매는 직업 선택의 자유처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는 주장과 성매매는 장기매매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선고를 내리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는 보다 원론적인 것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더욱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 "북유럽처럼…성 매수자만 처벌" 추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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