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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중국에 반부패 훈수…"한국서 배울 게 있을 것"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안자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체제의 반 부패 개혁에 '훈수'를 뒀습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에서 가진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반부패 개혁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반부패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 역시 처음에는 (반부패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그 같은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며 "내 생각에 핵심은 점차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한국은 공무원 재산등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약 10년이 지난 뒤에야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 상황을 공개했다며 "투명성 외에도 법률집행을 통해 사회풍속과 분위기를 계속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 제안 배경과 관련, 과도한 '인정문화'의 폐해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모두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과거 농업사회에서 이런 문화는 합리적이고 또한 필요했다"며 "그러나 이런 문화가 나중에는 자기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식으로 발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법이 원안에서 '후퇴'한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진보'로 평가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 면을 털어 김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과 '김영란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국 유력 관영매체가 한국의 특정인사를 이번처럼 비중 있게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김영란법'이 시진핑 체제의 반부패 개혁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시 주석 역시 지난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 토론회에서 한국의 반부패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한국에서는 100만 원, 즉 5천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하며 '김영란법'을 호평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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