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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공무원 수당 과다 지급 적발

충남 천안시의회가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주는 등 부실한 운영을 하다 천안시 정기 감사에 적발됐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교육을 떠나거나 직위 해제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한 기간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2012년 1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 6명에게 수당 37만9천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와 함께 의정연수는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일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20명에게 48만원, 의원 36명에게 92만원 등 모두 14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공용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은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 하루 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 매식비에 대해서도 규정을 어겼다.

조사 결과 한 공무원은 7분가량 초과 근무하고서 특근매식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시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상임위원실 및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 품의 없이 입찰공고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천안시는 그러나 배부용 및 보관용으로 인쇄하던 회의록을 보관용만 제본해 인쇄 비용을 절감한 점 등은 잘한 점으로 꼽았다.

천안시의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와 업무 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시의회 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 결과, 회계운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행태 개선이 요구되고, 법령 및 규정 등 법규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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