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1조 4천 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체납세금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7천 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등 현물징수액은 6천 752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체납세금 징수액은 재작년의 1조 5천 638억원과 비교하면 10.2%가 적습니다.
하지만 현물징수액을 제외한 현금징수액은 재작년의 4천 819억원 보다 50.9%, 2천 457억원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에는 고액체납자 조사에 집중하면서 징수액이 예년에 비해 늘면서 지난해 징수액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현금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보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자산 추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