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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용 심각성 인식해야"

정부는 9일 개성공단의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남북 간 협의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측이 노동규정의 일방적인 적용의 심각성과 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해 남북 협의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7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관리위와 총국간 접촉에 응한 것은 우리 정부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지만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고 있다.

3월분 임금은 10∼20일 지급될 예정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 임금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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