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천 서구청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사고에 측정거부까지

인천 서구청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사고에 측정거부까지
인천 서구청 간부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구의회 소속 간부 공무원 A(54·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SM5 차량을 추돌하고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 기사를 불러 차량을 타고 아파트 단지 앞까지 온 뒤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구청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