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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인준 표류 장기화 조짐…정의장의 선택은?

박상옥 인준 표류 장기화 조짐…정의장의 선택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를 야당이 계속 위반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고서 채택에 빨리 동의해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가급적 빨리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열기 1∼2시간 전 6천 페이지에 달하는 박종철 수사 기록을 열람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해서 기록도 보고,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해서 적격성 심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9조는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채택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10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정 의장이 본회의에 인준 표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해석입니다.

다만 정 의장이 곧바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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