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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없이 폭발위험 큰 기름 대량운송…위험천만

상당수 해상급유업체가 폭발 위험이 큰 기름을 안전설비도 갖추지 않은 선박으로 운반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 모(45)씨 등 해상급유 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 13척으로 부산 북항 저유기지 등지에서 부산항, 울산항, 전남 여수항으로 인화점이 섭씨 43∼48도인 초저유황 경유 1천474만여 리터를 운반해 외항선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화점은 휘발성 물질의 증기가 작은 불꽃에도 불이 붙는 최저온도를 말합니다.

인화점이 60도 이하인 석유제품은 운송과정에 폭발위험이 커 선박의 화물칸에 두께 1㎝ 이상의 완충격벽, 유증기 압력상승을 막는 환기시설, 폭발에 대비한 전기설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문제의 선박들은 이 같은 해양수산부의 선박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들이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아끼려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2012년 1월 인천시 옹진군 앞바다에서 부산선적 유류운반선에서 유증기 폭발사고가 나 선원 11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유증기 폭발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유회사가 초저유황 경유 등을 공급하는 선박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의무가 없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해상급유 선박의 집단 계류지인 부산항 5부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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