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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툰 뒤 사무실에 불지른 40대 조사

경북 청도경찰서는 자기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40분께 술에 취해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자신의 농산물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로 사무실 200㎡ 가운데 약 30㎡가 타 1천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이씨는 당시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그는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말다툼을 벌인 뒤 사무실로 갔다는 이씨 아내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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