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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연말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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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연말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인터넷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병무청은 오늘(9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공개 절차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공개심의원회를 열어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하고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병역면제 처분 확정 등 공개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지만 제도 개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기간을 고려하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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