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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찰 총격 통계는 '깜깜'…'보디캠' 확대 속도낼 듯

최근 미국에서 경찰관의 총기를 사용한 과잉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구체적인 수치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행 연방법상 미국 경찰서는 경관이 연루된 총격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

미국의 전체 경찰서 1만8천여곳 중 약 91%가 살인, 강간, 강도, 차량절도 등의 강력범죄 통계를 미 연방수사국(FBI)에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경관의 총기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행 FBI 보고시스템에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관의 무력 사용', '상대방이 사망하지 않은 경관의 총격' 등의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흉악범 사살처럼 정당한 경관의 살해 행위만 입력하게 돼 있다.

FBI의 최신 국내범죄보고서를 보면 경찰관에 의한 정당한 살인 사건만 해도 2009년 414건, 2010년 397건, 2011년 404건, 2012년 426건, 2013년 461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과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최근 경찰의 보고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관련 규정이 바뀔지 주목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미국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의 총격에 사망한 이후 미국 정부가 도입 확대 방침을 밝힌 '보디캠'(경관의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의 도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노스찰스턴에서 발생한 백인 경관의 흑인 살해 사건은 시민이 제보한 영상 덕분에 사건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져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증거 영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흑인 사살 사건을 찍은) 영상 증거가 공개되면서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고 논평하면서 보디캠 사용이 경관의 폭력행위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는 연초 보디캠 도입 예산으로 7천500만달러(한화 818억원)을 승인한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노스찰스턴의 키스 서메이 시장도 회견에서 시(市) 경찰이 전원 이 보디캠을 곧 착용할 수 있도록 보디캠 150개를 추가 주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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