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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된 의료기기 유통·제조한 업자 적발

허가 만료로 판매가 중지된 의료기기 등을 제조·유통해온 업자들이 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66개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시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7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 등 품질 검사 없이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제조한 경기도의 한 업체에 대해 소프트렌즈 판매분 2만2천 개를 전량 회수·폐기하고, 보관 중이던 2만8천 개는 더 팔지 못하도록 봉인했습니다.

GMP, 즉 의료기기 제조와 품질관리기준의 정기 갱신 검사를 받지 않고 일본산 체지방 측정기 2천5백 개를 수입,판매하거나 비뇨기과용 범용 튜브.카테터 1만 1천 개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특별 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회수 등의 조치 없이 GMP를 갱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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