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달까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놓고 시위를 벌였던 '토지 공동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 민사부는 이화여대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45살 김 모 씨와 또 다른 공동 소유자 3명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화여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가 컨테이너를 설치했던 서대문구 대현동 144-2번지는 원래 판자촌으로 재개발이 시작된 직후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다 이화여대가 해당 부지를 사들여 정문을 조성하고 캠퍼스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재개발조합의 채무관계가 복잡해 이화여대가 사들인 필지 일부가 강제 경매됐고, 김 씨는 2006년 이 부지 일부를 낙찰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44-2번지의 등기에 자신의 소유권을 명시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현재 등기부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올라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화여대에 이전한 것이 이화여대가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