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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종마약 '허브담배'는 유죄 '러쉬'는 무죄

성적 흥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신종마약 '허브담배'와 '러쉬'를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이 유죄와 무죄의 엇갈린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허브담배로 불리는 알파-PVT 3천160그램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판매한 일본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 흥분제인 일명 러쉬를 밀수입한 호주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신종마약은 법적으로 아직 마약류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상 모두 임시마약류로 분류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브와 러쉬가 같은 임시마약류일지라도 오·남용 가능성과 의존성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허브담배는 심각한 오·남용의 가능성에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준하는 물질로 볼 수 있지만 러쉬는 이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강도에 따라 '가목'에서 '라목'까지로 분류되며 '가목'은 오·남용 우려가 심해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재판부는 러쉬에 대해 영국 의학저널 등을 인용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식약처 규정상 임시마약류가 강도에 상관없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점을 지적하면서 "임시마약류에 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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