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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기중앙회장 선거서 현금 뿌린 60대 체포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60대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후보자 추천기간에 한 선거인에게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2백만 원을 제공하고,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제주 지역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A씨가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금품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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