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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처럼 따르던 이주여성 성매매시킨 '몹쓸 언니'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베트남 이주여성 A씨에게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20만∼50만 원을 받고 모텔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와 A씨의 인연은 지난해 11월 A씨가 일하는 진천의 한 커피전문점에 박 씨가 같이 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년 된 A씨는 당시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을 친동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박 씨를 A씨는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커피전문점을 그만둔 뒤 집을 나와 지난 1월 먼저 커피전문점을 그만둔 박 씨가 운영하는 청주의 식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박 씨는 돌변했습니다.

A씨가 이혼소송을 도와달라며 만들어 준 신용카드를 제멋대로 사용했고, A씨의 시누이 때문에 자신의 은행통장이 정지됐다며 물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박 씨가 A씨를 협박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었지만 한국에 와서 은행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A씨는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박 씨는 급기야 A씨에게 "몸이라도 팔라"며 단골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한국의 실정을 몰랐고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A씨는 박 씨에게 저항할 수 없었고,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이런 A씨의 사정은 뒤늦게 주변 이주여성을 통해 외부로 알려졌고, 결국 박 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박 씨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5명 역시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이주여성 보호단체인 '쉼터'에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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