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 때문에 지난 연말이 시끄러웠는데 정부가 결국 더 걷어간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541만 명이 1인당 평균 8만 원씩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집니다.
먼저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말정산 보완 대책의 핵심은 4가지 세액 공제를 확대해, 정부가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세 부담이 늘어난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금 증가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우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율을 높였고 출산과 입양에 대한 세액 공제도 신설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게 된 근로자는 541만 명, 금액은 4천227억 원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됐던 205만 명 가운데 98.5%인 202만 명의 세금 증가분이 모두 해소될 전망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에 세금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보완 대책을 입법화해 주신다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재정산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2월 연말정산 때와 달라진 게 있는 사람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또 매달 급여일에 얼마나 세금을 미리 뗄지 근로자들이 세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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