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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 33만 원으로 인상할 듯

현행 30만 원인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33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보조금 상한액을 33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35만 원으로 올리자는 의견과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부담이 더 커졌다는 여론이 일자,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은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정하기로 돼 있는데, 단통법 시행과 함께 적용된 최초 상한액은 30만원이었습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들 상한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올릴 경우, 휴대전화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37만 5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보조금 상한 제도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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