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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파산부는 경남기업과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 대아레저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 다음 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 6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의 일정을 거쳐 7월 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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