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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세월호법 시행령 철회 불가…수정은 가능"

유기준 "세월호법 시행령 철회 불가…수정은 가능"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중심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 전체 안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유족 등에서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수용하고, 안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일부 문항은 수정함으로써 계획에 맞춰 특별조사위를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 검토는 대략 80% 진행됐으며 4월 말까지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여론조사를 통해 인양을 결정하려 한다고 나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공론화에 여러 방식이 있는데 여론조사가 합리적이고 다른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여론조사를 한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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