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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쓰는 친딸 '폭행치사' 친부 항소심도 징역 5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네살배기 큰딸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장 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육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신체적인 학대를 가해 첫째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3년 9월 21일 전북 전주시의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네살인 큰딸을 손으로 때려 목욕탕 바닥에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2013년 5월부터 1년여간 '바지에 용변을 봤다', '울고 보챈다', '승낙 없이 거실로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딸(당시 2세)의 뺨과 엉덩이 등을 수시로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딸을 함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와 폭력)로 기소된 장 씨의 동거녀 이 모(37)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도 장 씨와 같은 이유로 두 딸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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