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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홀 예방' 공사장 감독 강화…비상조치반 운영

환경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씽크홀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조치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하철 공사 등 지하굴착이 뒤따르는 대형 공사장 안전조치를 강화해 공사가 하수관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중기계 하중이나 지하굴착, 지하수 흐름 변동 등으로 하수관로나 맨홀부 등에 구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 수반될 때는 반드시 보호공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공사로 인해 주변 하수관로를 이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수관 연결불량이나 되메우기 부실이 없도록 하수관로 표준시방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관리기관인 지자체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712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부터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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