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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기자 "'박 대통령 소문 허위' 법원 판단에 이견 없어"

산케이 기자 "'박 대통령 소문 허위' 법원 판단에 이견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은 자신이 기사에서 소개한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이 허위라는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오늘(7일)자 산케이 신문에 실은 수기에서 "박 대통령을 둘러싼 당시의 소문을 사실상 부정한 이동근 재판장(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의 견해는 이제까지의 심리와 검찰 수사에 따르면 타당한 것일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8월 3일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59) 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같은 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현재 출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의 칼럼을 둘러싼 재판이 계기가 돼 결과적으로 한국 국민도 의아하게 생각해온 소문의 내용이 법원에 의해 부정됐다"며 자신의 기사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또 "현재 산케이 문제는 일한간에 큰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나로서도 본의아니게 유감스럽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신에 대한 기소 및 출금 조치에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동안 일본 국민 대부분이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던 한국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라는 현재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가치관과 동떨어진 행위를 하는데 대한 실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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