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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리 뿌리 뽑는다…'삼진아웃제' 시행

정부가 연구비 비리 척결에 나섰습니다.

기관별로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연구개발 관리 전문기관의 시스템과 연결해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자가 연구비 비리로 세 번 적발되면 국가 R&D 사업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7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R&D사업 기관별로 운영됐던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연구비 관리 전문기관의 회계시스템과 연동해 연구비 지출절차와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심야나 주말 시간 연구비 카드사용, 동일일자 카드 중복사용, 고액거래 등 '비정상적 지출유형'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범부처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 정보를 통합 관리해 연구비 초과지급을 방지하는 한편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는 연구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5년간 R&D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연구비 카드' 사용만 모니터링해 오던 것을 확대해 기관별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기관의 '계좌이체' 돈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 사용됐는지 용처를 자세히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 유흥주점업소'에 대한 정보도 연구비 관리 전문기관이 공유해 연구비 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비리 연구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등으로 강도 높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연구자가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를 유용하다 세 번 적발되면 이유나 정도를 막론하고 10년간 국가 R&D 사업 참여를 제한해 사실상 연구현장에서 퇴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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