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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여성 의원에 구금 명령

이스라엘군이 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의 유명 정치인이자 여성의원인 칼리다 자라르(52)에게 6개월 행정구금 명령을 내렸다고 일간 하레츠가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고위 간부이기도 한 자라르 의원에 대해 정식 기소나 심문 절차도 없이 이같이 결정했다.

자라르 의원은 지난 2일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인근 엘비레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번 체포는 팔레스타인이 지난 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정식 가입한 다음 날 이뤄졌다.

자라르 의원은 ICC와 관련된 절차 등을 파악하는 팔레스타인국가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그가 지난해 8월 서안 예리코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 여행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그간 행정구금 제도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기소 절차 없이 구금해 왔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다른 의원 15명을 포함해 455명이 이스라엘 행정구금 명령에 따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자라르는 이 제도로 구금된 첫 팔레스타인 여성 의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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