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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가 3년여 만에 6억 5천만 원 날린 사연

부산에 사는 가정주부 A(54·여)씨는 2011년 1월 사기를 당해 1억 2천만원을 날렸다.

A씨는 답답한 사정을 지인에게 알렸고 "사회지도층에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말과 함께 이모(56·여)씨를 소개받았다.

이씨는 "검찰청 간부를 잘 안다. 사기 친 사람을 구속시키고 날린 돈도 찾아주겠다"며 A씨를 꾀었다.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이씨는 A씨에게서 1억원을 받아 챙겼지만 사기당한 돈을 찾지는 못했다.

이씨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A씨의 딸을 사기 대상으로 삼았다.

정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가 성사되지 않자 대학교수를 시켜주겠다고 다시 속였다.

이씨는 2차례에 걸쳐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취직을 앞둔 A씨 아들을 두고도 이씨는 A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사장을 잘 아니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겼다.

큰돈을 줬지만 이씨가 말했던 일들이 성사되지 않자 A씨의 의심이 시작됐다.

그러자 이씨는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신세를 갚겠다"고 했다.

이어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을 통해 해운대와 송정에 있는 시유지를 불하받게 해 1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였다.

돈이 급해진 A씨는 대출을 받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놔 시세보다 3천만원 이상 싸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시유지 불하마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A씨는 망연자실했다. 큰돈을 날려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놓였다.

A씨의 딱한 사정이 알려졌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이씨의 사기행각을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이씨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A씨에게서 뜯어낸 돈만 6억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240㎡가 넘는 호화 빌라에 가정부까지 고용해 거주했다.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운전기사를 두고 다니기도 했으며 A씨에게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의 빚 탕감에 쓰기도 했다.

김회성 부산 연제경찰서 지능팀장은 "이씨는 지자제, 검찰, 교육청, 경찰, 대학, 공기업 등의 고위인사와 친하게 지낸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며 "A씨는 이씨를 의심했지만 이미 건넨 돈 일부라도 돌려받을 생각에 이씨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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