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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에 '노예계약서' 작성 요구 20대 실형

10대 소녀에 '노예계약서' 작성 요구 20대 실형
10대 소녀를 상대로 거듭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예계약서' 작성까지 요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도 명령했습니다.

평소 나이 어린 청소년과 어울려 왔던 김 씨는 2013년 가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자기 집에서 피해자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A양에게 전자담배와 화장품, 휴대전화 제공 등을 미끼로 성매매를 권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12월 4일 오후 7시 본인 집에서 잠을 자는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A양에게 '노예는 주인 말에 무조건 복종하며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

주인은 노예를 전부 소유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작성해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반인륜적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제시한 점 등에 미뤄볼 때 피고인은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고, 자기보다 12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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