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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담배업체, 불법 담배유통에 공동 대응

관세청은 KT&G와 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등 담배제조사들과 위조·면세담배의 밀수와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면세담배 밀수가 대형화하고 가짜담배 밀수도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라 제조사는 수출용 담배의 선적 수량을 신고 내역 그대로 관세청에 제공하고, 면세담배 취급업체에도 적정 수량을 공급해 부정유출 요인을 없애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청은 제조사들과 수시로 협의회를 열어 국내외 시장의 담배 유통동향을 교환하고 가짜 담배 단속 현장에 업체 전문가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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