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4시 6분께 인천시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A(21) 이병이 수류탄 폭발로 중상을 입어 인근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 이병은 이날 경계근무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초소를 벗어났다가 초소에서 10m 떨어진 울타리에서 수류탄이 폭발, 부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A 이병 몸에 박힌 수류탄 파편 때문에 왼쪽 발목을 절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