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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우리가 정해요"…학생 자치법정 호평

<앵커>

학교 현장에서 체벌을 금지하면서 상벌점제라는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벌점에 대한 판단을 학생들에게 맡기는 교육 실험이 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상벌점제 논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열린 학생자치법정입니다.

교칙을 위반해 벌점이 5점을 넘은 학생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검사 : 배심원 여러분, 피고는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 변호인 : 지금 피고는 분명히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재판부는 화단 청소와 반성문을 쓰면 벌점을 탕감해준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윤비/학생 판사 : 보통 학교 같으면 선생님들이 '너 청소해라' 그러시면 아무 이유도 청소를 해야 하니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대부분 다 승복하는 것 같아요.]

학생 인권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체벌이 금지되면서 대안으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해 지도하는 벌점제가 도입됐습니다.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쌓이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의적인 적용이 많다며 학생들의 반발이 적잖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벌점 남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상벌점제 (적용) 이런 것에 학생 의견도 반영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사들은 벌점제까지 없애면 학생지도 수단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학생 스스로 징계를 결정하는 자치 법정이 서울에서만 초중고 300여 곳에서 실시되는 등 학생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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