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한 40대 여성을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형법 개정 후 여성에게 강간죄 가해자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45살 여성 전 모 씨는 지난해 8월 내연 관계였던 51살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남성이 그만 만나자고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전 씨는 수면제를 탄 음료를 남성에게 먹였습니다.
남성이 잠이 들자, 전 씨는 남성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뒤 남성을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남성이 잠에서 깼고 남성이 성관계를 거부해 전 씨의 성폭행 시도는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전 씨는 남성이 반항하자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간 미수' 혐의와 '흉기 상해' 혐의로 전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 전 씨는 가벼운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원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로 규정돼 있었는데, 지난 2012년 12월부터는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우/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남성이 남성을, 또 주민등록상 남성인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것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일반 여성이 강간죄의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이승환,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