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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정부 입맛대로 바꿀수 있는 면죄부 줬다" 집필진 반발

<앵커>

지난 2013년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해서 그동안 법정다툼이 있었는데, 이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나온 두산동아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교육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는 표현에 '북한에 의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천안함 사건'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3년 11월 모두 7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41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았습니다.

6개 출판사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특정 관점을 강요했다"며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거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중표/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교육부가 내린 수정 명령이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검정 권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집필진들은 정부의 입맛대로 교과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한철호/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교과서 집필진 : 교육부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편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집필진들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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