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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늘리고 잔액 돌려받는다

<앵커>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 편하긴 한데 거스름돈을 받지 못하거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단점이 있죠. 다행히 새 약관이 생기면서 이런 불만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제과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 직원 : 잔액을 돌려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나눠 쓰실 수도 없고요.]  

케이크 상품권을 가지고 음료나 아이스크림 등 다른 제품을 살 수도 없습니다.

[매장 직원 : 저희 매장에서는 케이크 쿠폰은 케이크만 가능하고, 아이스크림 쿠폰은 아이스크림으로만 교환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대부분 2~3개월로 턱없이 짧아서 사용할 기회를 놓치기 일쑵니다.

이렇다 보니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환급받지 않은 금액이 285억 원에 달합니다.

소비자들의 손해액이 해마다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권리를 강화하는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론 모바일 상품권 액수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소멸시효인 5년 내에는 상품권 액수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3개월에 불과하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늘리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3개월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품권 발행자는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반드시 고객에게 유효기간 연장 방법을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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