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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 보험 '운전자 제한 특약' 주의해야"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절약되지만, 보장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돼 관련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운전자 제한 특약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101건에 달했습니다.

특약상 운전 가능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필수적인 대인 배상만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는 운전할 사람의 만 나이와 생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즉 특약 가입 다음날을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달라 사고 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할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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