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대 상습 성추행 교수 파면…"자격 없다"

<앵커>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강석진 교수에 대해서 학교가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파면 이유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6년 동안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어제(1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이었습니다.

파면당한 교수는 5년 동안 다른 학교에 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과 연금도 깎입니다.

서울대는 교수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파면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낙인 총장의 최종 결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성 총장이 징계위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서울대가 파면을 결정한 것은 강 교수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 교수는 재판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석자가 있거나 공개적인 모임에서 추행이 있었다"며 추행의 상습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하다면서 다음 재판에서 피해 여학생들을 직접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