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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기준 확정…유족들 반발

<앵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보름 앞두고 정부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은 진상 규명이 먼저라면서 오늘(2일) 배상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한 명당 평균 4억 2천만 원, 11명의 교사들에게는 평균 7억 6천만 원의 배상금이 책정됐습니다.

희생자의 미래 예상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 그리고 1억 원씩의 위자료가 포함됐습니다.

일반인 희생자들은 1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배상금 외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에서 희생자들에게 위로금 3억 원씩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박경철/해수부 세월호 피해 배·보상지원단장 : 국민성금 관련해서는 60~70%가 그동안 개인한테 지급돼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급될 것이 3억 원 내외로 될 것이 아니냐 (될 것으로 본다.)]

또 단원고가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학생은 1억 원, 교사는 8천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총 지급액은 단원고 학생의 경우 한 명당 8억 2천만 원, 교사의 경우 11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해양수산부는 추산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선체 인양과 진상 규명 없는 배상은 의미 없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희생자와 가족들을 돈으로 능욕하고 있다면서 배상 절차 중단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가족협의회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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