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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인·처남 항소심서 무죄 주장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씨와 그의 동생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가 1일 나란히 항소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내달 20일 이들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들 남매는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과중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권윤자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교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오균씨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권오균씨는 사업자금이 아니라 구원파 서울교회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오균씨 측 변호인은 "서울교회가 매우 노후된 상태로 서울시도 2000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을 정도로 신축이 불가피한 사업이었다"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윤자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트라이곤코리아나 동생을 돕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의사로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자녀도 아닌 동생을 위해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살아온 신념이나 생활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윤자씨는 검은색 외투의 사복차림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권오균 대표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와 대조를 이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한차례 진행한 뒤 내달 20일 오전에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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