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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딸기 외상으로 받아 사기친 40대 덜미

경북 성주경찰서는 1일 외상으로 농산물을 받은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홍모(41)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해 4∼5월 성주에서 농사를 짓는 A씨에게 접근해 1천40만원 어치 참외를 받아 다른 상인에게 팔고서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도 고령에 사는 B씨에게 접근해 100만원 어치 딸기를 외상으로 사들여 다른 상인에게 팔고서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홍씨를 지명 수배한 뒤 추적 전담반을 편성해 최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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