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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사단장 징역 6개월…신상 등록도

<앵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장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이 장성의 신상정보도 등록하도록 명령해 군내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성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현역 장성은 전 육군 17사단장 송 모 소장입니다.

송 소장은 지난해 8월과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 부사관을 5차례에 걸쳐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됐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현역 장성이 긴급체포된 것은 송 소장이 처음입니다.

피해 여군은 당시 다른 상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확인돼 특별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성추행 의도 없이 위로의 뜻을 담아 격려성 포옹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은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은 특히 송 소장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성범죄자가 2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역 장성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 검찰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지만, 송 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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