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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로 항공권 샀는데 유류할증료?…폐지 추진

<앵커>

지금까지는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살 때 유류 할증료를 내야 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유류 할증료는 수수료 개념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적립한 마일리지를 써서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은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보너스 항공권이라도 유류 할증료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승객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보너스 항공권 이용 승객 : 유류 할증료가 다 포함된 줄 알고 신청했는데, 또 유류 할증료를 내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항공사들은 유류 할증료는 정식 운임이 아닌 수수료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이용 승객에도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는 건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유류 할증료는 인건비, 보험료 등과 함께 항공 요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진영/변호사 : 보너스 항공권을 주겠다 하고 기름값을 따로 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일인데 버젓이 항공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법원 판결에 소비자들의 반발까지 가시화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제도 개선 위원회'를 운영해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유류 할증료는 한 해 평균 300억 원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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