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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항공권인데 유류할증료 내라?…'갸우뚱'

<앵커>

항공기를 타게 되면 유류 할증료라는 걸 내야 합니다. 기름값은 수시로 변동하기 마련이라서 항공사들이 기름값을 뺀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 다음, 유류 할증료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를 써서 보너스 항공권을 살 때가 문제입니다. 공짜 항공권인데도 항공사들이 유류 할증료를 따로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 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적립한 마일리지를 써서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은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보너스 항공권이라도 유류 할증료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승객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보너스 항공권 이용 승객 : 유류 할증료가 다 포함된 줄 알고 신청했는데, 또 유류 할증료를 내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항공사들은 유류 할증료는 정식 운임이 아닌 수수료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이용 승객들에게도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는 건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유류 할증료는 인건비, 보험료 등과 함께 항공 요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너스 항공권은 항공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니, 요금에 포함되는 유류 할증료 역시 받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진영/변호사 : 보너스 항공권을 주겠다 하고 기름값을 따로 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일인데 버젓이 항공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단체는 유류 할증료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소비자들의 반발까지 가시화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제도 개선 위원회'를 운영해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 항공사에서도 이번 기회에 (제도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 마련을 준비 중이고, (항공사)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있어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유류 할증료는 한 해 평균 300억 원가량 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정상보,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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